공수처법 재판관할구역 논란 (ft. 서부·중앙지법) : 윤석열출석, 구속영장청구, 발부기각, 체포수색, 수사관행, 차은경판사, 중앙소준섭, 고향프로필약학력, 주말당직, 정계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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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울서부지방법원 尹 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에…"수사관행·토지관할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통상적인 수사 관행과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의 토지 관할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일반적인 수사 관행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면서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범죄지 등을 고려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31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소법에는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앞서 이런 법 조항에 근거해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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