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실수사례 (feat. 과다공제) : 소득세액, 중복부당, 가산세, 부양가족인적, 기부금영수증, 삼쩜삼, 경정청구, 사망자, 주택자금월세, 의료비, 결혼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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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세청, 토스 삼쩜삼發 '연말정산 꼼수' 없다...국세청, 소득·부당 공제 손본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소득 기준 초과 및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원천 차단하고, 중복 및 부당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시스템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된다.

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도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번 조치는 부양가족 소득 초과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공제 신청을 했다가 과다 공제로 판정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납세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과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에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부당 공제도 강력히 차단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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