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제 초과금 환급신청 (ft. 9월 2일) : 지급대상일, 실손보험, 소득분위확인, 의료병원비, 건강보험, 조회, 안내문, 기준보험료, 사망자, 사전후급여


23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제 초과금 환급신청 (ft. 9월 2일) : 지급대상일, 실손보험, 소득분위확인, 의료병원비, 건강보험, 조회, 안내문, 기준보험료, 사망자, 사전후급여

이미지: pixabay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한 201만명에 2조6천억 지급 지난해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어선 건강보험 가입자 201만명에게 2조6천억원가량이 지급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돌려주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자는 201만1천580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6천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지급 대상자 중 88.0%인 176만8천564명은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7%인 1조9천899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1천987명(54.8%)이었고 이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1조6천965억원(64.5%)이었다. 40세 이상∼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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