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newscj.com, pixabay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상환기간 제한·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불법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 3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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