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교통사고 합의금, 형사 절차 진행 때만 보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의 금융감독원은 27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란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와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 통상 6주 이상 진단(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1~3급 부상(일반 교통사고) 당한 경우와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명됐거나 형사절차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주기로 했거나 준 돈은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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