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매매제도(32) (feat. 배당락·권리락) : 뜻, 유무상증자, 기준지급일, 주주명부폐쇄, 명의개서정지, 기준가격조정, 주식현금, 조치일, 신주배정, 인수권,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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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국거래소, pixabay 배당락 충격에 주가 '뚝'…금융주·삼성전자도 '배당락 주의' 오는 29일 배당 기준일이 집중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계좌 입고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거래일 전인 최소 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날(28일)은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이다. 통상 배당락일이 되면 배당 수익을 노리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실제로 지난 19일 배당락일을 맞은 기아는 하루 만에 주가가 7.11% 빠지면서 지난 2021년 2월 8일(14.98% 하락)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일일 주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 26일 삼성화재(000810)와 삼성카드(029780)도 배당을 노린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주가가 각각 5.69%, 5.42% 하락했다.

뉴스1, https://www.news1.kr/finance/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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