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주의사항 (ft. 식약처) : 허위과대광고, 정식수입제품, 의약품안전나라, 사용제한원료, 안전기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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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식약처, 토스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되는 화장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정식 수입된 화장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만, 해외직구로 구매한 화장품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식약처는 가능하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 분해 등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일한 브랜드나 제품명이라도 각 국가의 규제에 따라 사용 금지 성분이 다를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해외직구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제품의 성분표와 원료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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