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해지되면 보험료 지급 안돼' 금감원 소비자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먼저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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