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서울시, 기재부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9월 2일까지 납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다음 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는 다음 달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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