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ft. 금리인상) : 해지, 이자, 소득공제, 연말정산, 디딤돌,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 비과세, 배우자, 납입인정기간, 민영가점제, 혼인출산,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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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토교통부, SBS Biz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정책대출 금리도 올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포인트)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8~2.9%에서 2.0~3.3%로 올린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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