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연말정산 필승카드는 IRP·연금저축” 올해가 보름 가량 남은 가운데 내년 초 연말정산에 유리한 연금 계좌를 개설하려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올해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 데다 ETF(상장지수펀드) 상품군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1원이라도 더 돌려받으면서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 세(稅)테크 ‘꿀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을 둘 것을 권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퇴직금 수령자, 자영업자도 포함)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금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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