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티메프' 결국 기업회생 신청 … 불발 땐 중소판매사 줄도산 우려 판매대금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을 진행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엔 일주일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위험에 처한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할 때보다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 들어간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 등은 당분간 정산을 받을 수 없다.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채권단은 기존 티몬·위메프 대출업체와 이번 사태로 고객 환불에 나선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페이사를 비롯해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셀러) 6만곳 등이다. 채권단이 회생에 동의하지 않으면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두 회사는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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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티몬·위메프 소비자 카드결제취소 (ft. PG사 환불) : 결제대행업체, 기업회생, 법정관리, 파산신청, 채권동결, 할부철회, 항변권, 판매자대금정산, 상품권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