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행안부-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정년 65세로 연장…공무원 정년 연장 신호탄인가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환경 미화 등의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사안이 공무원 정년 연장의 신호탄을 쏜 것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행안부 소속 기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계단식)로 지난 14일 연장됐다. 예컨대 1964년생(60세)은 63세, 1965~1968년생(56~59세)과 1969년생(55세) 이상은 각각 64·65세로 연장하는 식이다.
대구시도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본청 등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965년생 61세, 1969년생 65세 등 단계별 연장방식으로 행안부와 비슷하다.
이처럼 일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65세 정년을 도입하자, 공직사회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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