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부, pixabay 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41년 만에 바뀐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이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을 납입하기도 어려운데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약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매월 25만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를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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