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세청 저출생·월세·부양가족…2024 연말정산 ‘3대 키워드’ 2024년 연말정산의 키워드를 꼽으면, 저출생, 월세, 부양가족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안 따지지만, 전 생애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일단은 3년 동안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미정입니다.
산후조리원비는 지출액 2백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올해부턴 대상을 늘려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8살 이상~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세액 공제를 5만원 더 받습니다.
월세 거주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을 안 넘으면, 1년 동안 낸 월세액 중 최대 170만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깐깐해집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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