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민연금 장애연금 월평균 46만원…1급도 ILO 권고 최저의 절반 수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가 생겼을 때 소득을 보전받는 연금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1~3급 책정 금액의 100~60%, 4급 일시금)가 지급된다.
하지만 한국 장애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장애 1급조차도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최저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 수급자(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1~3급)는 여전히 7만7000명(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장애등급 4급이 받는 일시금을 포함하더라도 2012년 7만8000명에서 소폭 증가한 8만명 수준에 머문다. 이 수치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연금이나 만 18살 이상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다.
같은 해 기준 장애인연금은 등록 중증장애인 98만4000명 중 약 37만명에게 지급되고 있고, 18살 미만 장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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