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청약 기간 개인당 연 1억까지 구매 가능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하려면 먼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이어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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