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알릴의무에 따라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꿀팁: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을 내놨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므로 가입자는 직업·직무가 변동될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 변동으로 위험 등급이 상승하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위험 등급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알릴 의무에 따라 화재보험 목적물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재보험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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