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가입 유의사항 (ft. 개인형퇴직연금) : 저축보험펀드신탁계좌, 중도인출해지, 세액소득공제한도, 연말정산, 수령, 가입방법요건, 수익률, 수수료비교, 수령,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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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떠오르는 'IRP'…'퇴직금' 넘어 '투자수단'으로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IRP(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8조원으로 2021년 대비 11조원(2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도 277만명에서 300만4000명으로 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IRP의 중도 인출 비율도 9%(5000명) 감소했으며, 중도 인출 금액은 10.2%(2000억원) 줄었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DC형(확정 기여형)·DB형(확정 급여형)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가입 및 납입이 가능한 연금 상품이다.

지난 2022년부터는 근로기간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IRP 계좌를 거쳐야만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IRP는 법정 인출 사유(주택 비용·요양이 필요한 질병·파산 및 개인회생)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 55세 이후에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 이하의 납입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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