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매매제도(38) (feat. 초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 제도) : 품절주, 체결주기, 10분초과, 공략하기, 평균거래량, 유동성공급자, mm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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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국거래소, pixabay 불공정거래 재발 우려 여전…저유동성 종목 점검 강화 목소리 (23.6.26) 최근 거래량이 적은 저유동성 종목들을 타깃으로 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미흡해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올해 일평균 거래량이 5000주 이하인 종목(거래정지·스팩, 우선주 제외) 139개로 집계됐다. 저유동성 종목 혹은 ‘품절주'로 불리는 종목의 경우, 유통 주식 물량이 적고 평소 거래량도 소량이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도 급격한 등락이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단기 차익거래가 많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지만 그만큼 특정 세력이 주가를 움직이기 어렵다”며 “반면 품절주 등 저유동성 종목은 시세조종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어 과거부터 주가 조작 세력의 먹이로 여겨져 왔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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