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에 신고하면 환급…과다공제는 '가산세 폭탄' 7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중 신고 누락 또는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1일~31일) 시간에 정정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먼저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6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나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종이 영수증으로 뒤늦게 발급 받은 기부금·의료비·교육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통한 공제신고도 가능하나 환급까지 최대 두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를 받는 등 연말정산 중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근로소득자는 5월 중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 가족을 공제대상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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