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feat. 신규 부과자료) : 23년소득, 24년재산과표, 자격변동, 조정정산신청, 피부양자, 인상이유, 고지서, 프리랜서, 소득정산제도


24년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feat. 신규 부과자료) : 23년소득, 24년재산과표, 자격변동, 조정정산신청, 피부양자, 인상이유, 고지서, 프리랜서, 소득정산제도

이미지: 토스, pixabay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 소득·재산 반영해 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이다.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올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896만 세대의 소득보험료가 평균 6308원 늘었다.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71만 세대의 보험료도 7698원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6066원 대포 감소하면서 평균보험료가 줄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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