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기본배상비율 (ft. 분쟁조정기준) : 원금손실,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불완전판매, 투자경험, 가입횟수, 예적금, dlf, 자율적배상, 소송, 상품이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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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홍콩ELS 배상비율 DLF 때보다 낮을 듯…“0% 배상 많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은 은행 가입자 다수가 배상비율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적용된 손실 배상비율(20~80%) 보다 적어지면서 금융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기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 요인(23~50%)에 투자자 고려요소(±45%포인트), 기타 조정(±10%포인트) 요인을 가감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해진다. 은행의 경우 검사결과,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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