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신혼부부 디딤돌 기준 7500만→8500만원…내년 1%대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합산 8500만원인 신혼부부도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이용이 가능해진다. 최저 1%대의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먼저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또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상이 되고, 대출한도도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 버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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