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pixabay 청년청약통장 내일 출시…집값 80%까지 2%대 대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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