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블로그 결혼·출산하면 더 메리트…25일부터 청약 제도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청약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약 1억 6000 만원까지 늘어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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