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대한민국정부 금융위원회 '2024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해진다.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통상 7월쯤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는데 그때까지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에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도 과세 전환 여부는 검증하지 않는다. 특히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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