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검토사항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검토사항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비영리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특수관계자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설립허가 시 검토사항(재량에 의한 판단사항) 가)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아 법인설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등이 법무부 관련 법인의 범위와 소관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나)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양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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