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정관 관리(작성 및 변경)


공익법인 정관 관리(작성 및 변경)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수익사업 관련 질문과 답변(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회계구분 관리, 이익금의 목적사업 사용, 보증금의 별도 관리,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활동 억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정관 관리(작성 및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정관관리 가.

공익법인의 정관 공익법인의 자주적 법규, 실질적으로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론느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여 법률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2.

정관 작성(검토) 시 유의사항 정관의 내용은 관계 법률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정한 감독청의 허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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