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2) 제12조 및 제13조 제13조(조합원의 책임)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유한호사'와 유사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에 따라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출자액을 한도로 청구 가능 13) 제14조 및 제15조 제15조(제명)에서 명시한 제명의 4가지 사유(1호 ~ 4호)는 눈여겨 보는 것이 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많은 협동조합에서 이로 인해 갈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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