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전 확인사항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전 확인사항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설립(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전 확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설립허가 전 확인사항 1) 사업확인 정관에서 명시하는 사업이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인지, 공익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기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라.

설립허가 기준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1) 목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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