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실시 및 관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실시 및 관리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급여의 신청[신청주의, 직권주의], 소득·재산조사, 급여의 결정 및 통지[급여의 결정, 급여신청자에 대한 결정 통지,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실시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급여의 실시 및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가구에 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의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급여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재산과 소득 등에 관하여는 변동사항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및 당사자의 신고 등으로 파악을 하며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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