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 범위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등) 설립허가 및 운영 관련하여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제외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특수관계인의 범위 출연자와 다음 ① ~ 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명 ① 출연자의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출연자의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게 비속 ② 출연자의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출연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임원, 사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④ 출연자, ①부터 ③...
#512행정사
#비영리재단법인설립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재단법인허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허가
#사단법인행정사
#사단법인허가
#오원희행정사
#재단법인
#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허가
#재단법인허가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허가
#공익법인
#공익법인설립
#공익법인설립허가
#공익법인허가
#동대문구행정사
#동대문행정사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허가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설립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행정사
원문링크 : 공익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