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금융재산 공제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기타(증여, 처분) 재산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기타(증여/처분) 재산 조사 가.
정의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 나. 적용 기준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입주권·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타재산증가분(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 본인소비분(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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