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가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가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외국인투자지역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임대기간은 총 50년의 범위 내이며, 매 10년 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며 투자 내용에 따라 임대료 및 조세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1) 입주대상업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의 업종으로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2)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단,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은 50%) 이상으로 입주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장시설(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


#512 #투자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성북행정사 #성북구행정사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외국인투자가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