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원칙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실적(상정안건, 심의대상자, 심의결과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매월 실적을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다음달 10일까지])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가. 목적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 나.
설치방법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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