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분양권 등 일반재산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 자동차 등 일반재산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자.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2)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 우선순위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현황 정보를 통해 리스 자동차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성실신고 유도(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리스 자동차에 기인한 금융기관 부채는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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