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허가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환경부) 잔여재산처분 허가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나. 구비서류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신청 시 ①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처분재산의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및 처분사유는 별지에 작성 가능), ②해산 당시의 정관, ③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청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 청산은 법인해산과는 별개로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 까지의 절차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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