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엔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 제도 1) 고충처리기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에 고충처리기구를 두며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다.
고충처리기구의 장(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홈닥터제도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투자기업별로 전담 홈닥터(고충처리전담요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고충처리 절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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