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급 판정자(각 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
#512
#용산행정사
#용산구행정사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소송구조지정변호사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인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
#개인회생
#개인파산소송구조지정변호사
#개인파산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