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재무보고(사업꼐획 및 예산과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법인 지도·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항여야 한다. 1.
행정처분 가. 목적 나.
관련 법령 1)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비영리법인에 댜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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