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출자금 환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기관(총회, 이사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기관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1) 총회 "총회"란 회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필수기관 및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한다.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다만, 총회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는 불가) 2)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결정족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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