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비자)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사증(VISA/비자)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가)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의의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 등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나)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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