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 취득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부동산 취득 1.
부동산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일브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절차 및 규제는 한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계약 전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와 차이가 있다. 적법한 신고를 거친 부동산 매매대금은 해외로 반출이 자유로우며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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