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사업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7-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의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시 각 편의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 사업 연계 시설주관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 및 관련 단체(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와의 연계 시설주관기관이 건축 허가시에 건축설계도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편의센터에 의뢰한 경우 또는 사용승인시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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