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회계순환 과정 및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단식부기를 인정하지 않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 대상 복식부기에서 기록(회계처리)대상이 되는 사건을 '거래'라 하는데 거래란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건을 말한다.
거래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인데 이들 거래의 변동 요소는 각 거래마다 결합하여 동시에 나타난다. 이들 거래의 변동요소를 거래요소로 하며, 거래요소는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분개와 대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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