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 및 품목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연중 상시 제출(행복e음 신청 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유형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3일 이내) 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3일 이내)하여 최소 적격성 여부를 확인[(종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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