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0.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4-10-1.
목적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토록 하기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4-10-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할일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는 것임 나. 기관별 권한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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