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수행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시설 및 운영 기준 가.
시설 기준 생산품 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 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운영 기준 다. 생산품 선정 및 관리 판매시설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례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 편익,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라.
판매기술의 확보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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