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관련하여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 및 제출서류(법정기부금단체 지정 방법[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법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추천대상 요건 및 제출서류[추천대상 요건, 제출서류], 지정기간[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지정기간], 의무이행, 보고의무, 지정 및 재지정 취소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제도가 2021년 이후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었고 오늘부터 하는 포스팅은 대대로 개정된 이후 지금 현재 적용되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 공익법인 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신규 지정(재지정) 신청 1.
지정추천 절차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 업무 이관(주무관...
#512행정사
#기부금대상민간단체신청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신청
#오원희
#오원희행정사
#중구행정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신청
#지정기부금단체지정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
#지정기부금단체지정추천
#지정기부금단체지정추천절차
#퇴계로행정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단체지정신청
#공익단체
#공익단체신청
#공익단체지정
#공익단체지정신청
#공익법인
#공익법인신청
#공익법인지정
#공익법인지정신청
#공익법인지정추천
#공익법인지정추천절차
#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신청
#기부금단체지정
#행정사
원문링크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절차